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 못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택 청약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던 주택 청약 관리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검증으로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겠다"며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 업무 이관 계획을 포함시켰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청약통장 정보를 감정원이 취급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의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만 한다.

이에 따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말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만일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감정원은 지난 9월 30일 청약 업무 시스템 1차 구축 작업을 완료하는 등 이미 하드웨어 이관을 마쳤다. 현재는 업무별로 세부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보정하고 있다. 

이미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청약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이관해 왔지만 금융실명제법 상 금융정보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감정원은 가상계좌로 금융정보를 만들어 시스템 테스트에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계좌를 사용하면 실제 계좌보다는 테스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달 초까지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마지노선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상황상 이달 초 법 통과는 불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테스트 기간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더뎌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감정원, 금융결제원간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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