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검찰 수사 이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 황 청장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착수 계기가 된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첩보 전달 경위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해당 수사는 현재 청와대의 하명 수사, 즉 윗선의 선거개입 의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황 청장은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 살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은 군사 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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