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5만원 과태료, 인천·경기는 2월부터 부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4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5등급 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적발 시 과태료는 내년 2월부터 부과된다.

   
▲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매년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5등급 차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를 통해 단속하며,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일부터는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가 대상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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