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4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5등급 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적발 시 과태료는 내년 2월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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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매년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5등급 차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를 통해 단속하며,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일부터는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가 대상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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