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결정 효력 즉시 발생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는 가능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유의동·권은희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제17차 윤리위원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오 원내대표 등에 대한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9월9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바른미래당


윤리위는 특히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내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으로, 이미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윤리위의 이번 징계는 그들의 탈당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헌에 의하면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수석부대표도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26일 징계위에 부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한 명이다.

아울러 원내대표 회동 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수석부대표의 참석을 인정하게 될 지는 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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