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참석대상은 일반 개인을 비롯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은행의 외환담당자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소개한다. 은행 외환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규상 의무를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에게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도 배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