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中企 자금난 해소 차원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을 앞두고,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이들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수는 ▲ 수도권 5개 ▲ 대전·충청권 2개 ▲ 광주·전라권 1개 ▲ 부산·경남권 1개 ▲ 대구·경북권 1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관련 사안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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