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헌법소원으로 헌재 심리중...특조위, 피해자 손들어줘
   
▲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장면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청문회에서 사실로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이 모씨의 말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고,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인인 기업측에만 진술기회를 부여,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를 했다는 것.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2015년 5월 2차 조사에서도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이 모씨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 현재에서 이를 심리중이다.

특조위는 이견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피해를 확신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헌재가 공정위의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공정위의 심리 종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며 "사실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데, 불안한 마음에 특조위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에서 승리하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이 낸 손배소는 당시 기업들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법조항이 없고, 따라서 정부 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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