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관광지 방문시간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시행되고,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 방문시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 관련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고, 사업자가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많은데, 지난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으며,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됐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인한 벌금 이상의 형을 추가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도서관법도 고쳤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긴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고,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을 제한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도 개정, 지자체장이 특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해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을 개정,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에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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