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제시 노래방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거제 시내 노래방 관계자 등 2명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노래방 관계자 등은 지난 9월 휴가 중이던 정국이 거제의 노래방을 방문한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 등을 포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CCTV 화면 유출로 정국은 당시 함께 있던 여성 타투이스트와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진=더팩트


한편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2019 MMA'(멜론뮤직어워즈)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베스트 송', '올해의 앨범',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총 8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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