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률 9.69%·체납액 206억원 육박
   
▲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377명·420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각 3배, 5배 가까운 규모다.

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는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커졌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이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로 취급된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000만원(1만7145명)에 이르렀다. 4년 전 2014년(54억5800만원)의 4배 가까운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달하고 있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01억6800만원(1만722명)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것이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정리(강제 징수) 실적도 △2014년 28억3300만원 △2015년 45억400만원 △2016년 63억7200만원 △2017년 81억7100만원 △2018년 101억6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