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자회견 열어 "과거사법 문제 삼는 건 피해자 두번 죽이는 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거짓말을 멈추고 과거사법과 어린이교통안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은 이제까지 반대와 방해만 일삼으며 법안 논의에 관심도 없다가 국민의 비판이 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익표 의원 블로그 캡쳐


태호·유찬이법은 체육시설 및 학원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 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한국당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아 법안이 보류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었다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밤늦게까지라도 법안심사를 하며 28일에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회의는 결국 산회됐다”면서 “회의장 밖에는 가슴 졸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기대를 차갑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일이라도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도로교통법의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언론 앞에서 말로만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지 말고 당장 법안소위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처리를 두고 한국당이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진실규명 범위 축소, 위원회 활동 기간 3년으로 축소 등 한국당 요구 조건을 막판에 모두 수용했다”며 “거짓으로 과거사법을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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