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임기 연장 불가 최고위 결정 대해 현역들 불만 터져
[미디어펜=조성완, 손혜정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바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붙여질 것으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원내대표 임기 연장 해석여부를 결정했다”며 “당 지배구조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세연 의원실 제공


그는 “2004년 당시 17대 국회 소장그룹이었던 새정치수요모임에서 제안을 해서 당 지도체제를 지금처럼 투톱시스템을 만들어내고 15년 동안 유지가 돼 온 것”이라면서 “최고위가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원내대표 임기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당 구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2013년, 2014년 걸쳐서 제1사무부총장, 당헌·당규의 적용과 해석을 거의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당직을 1년 2개월 동안 맡아서 당헌·당규집을 끼고 살았다”며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어선 정말 곤란하다. 당이 정말 말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꼬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최고위 결정에 대한 비토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천을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에 하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런 발언들이 나올지 전망을 쉽게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서 나는 어제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홍일표 의원실 제공


홍일표 의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원총회만 있다”며 “당헌 제55조에 의하면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원내대표 선출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당규 제3조 제1항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에 의하면, 원내대표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규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는 의원총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당 대표의 공고에 관한 권한은 선거일을 정하는 절차상의 권한일 뿐이고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회가 나서서 임기 연장을 불허한다며 신임 원내대표의 선거 공고를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황 대표의 ‘월권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리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의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는 “이따 말씀드리겠다. 미안하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릴 의원총회 안건도 ‘원내대표 임기 연장의 건’에서 ‘국회 협상 보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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