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등 후속 조치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경영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가 과다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납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이 작년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했다며, 기재부에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는데, 관련 지표 점수 하락으로 코레일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포인트에서 최대 11.25%포인트 하락하게 됐다.

또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코레일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하향됐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KPS도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되는데, LH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포인트~7.5%포인트, 한전KPS는 2.5%포인트~15%포인트 각각 하향된다.

감사원에서 채용 비리가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2곳은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점수·등급 변화가 거의 없기 까닭에 성과급에도 변동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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