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을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윗선 지시에 따라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제보자는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오후 알려졌다.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KBS와 만나 "정부에서 여러 동향들을 요구해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 알려줬다"며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 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황운하 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의 수사 단서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이날 "여론조사 목적으로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늘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 청와대./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제공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제보자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선거 당시 여당 후보 측근이 제보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결론이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하명 수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인을 감찰대상으로 삼고,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황운하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초점은 청와대 감찰반의 직권남용을 전제로 하고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첩보를 넘겼는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쏠린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이 지방선거 당시 어떠한 의사소통을 나눴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