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 사진='더팩트' 제공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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