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휴면성 증권재산 168억원을 서민금융 진흥 사업에 출연하기로 했다.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 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배당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한다.

이날 행사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미청구된 실기주 과실 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말 현재 약 371억원의 실기주 과실 대금을 관리 중이다. 투자자는 실기주 과실 대금이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 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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