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에 사회적경제 접목…홍보·지원도 강화
   
▲ 농촌의 벼수확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사회적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이 골자다.

우선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또 주민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를 지원한다.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 개·보수와 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정부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촌 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늘리며,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한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수시로 발굴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