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련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와 여전사는 은행·보험사와 달리 안정적 수신 수단이 없어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 값을 12%에서 18%로 올렸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채무보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증권사에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을 하게 했으며, 여전사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 확대 유인을 없앴다.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적립률 하향 조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작업도 병행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론 이나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채권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이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장치,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사나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험 투자는 리스크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정책당국은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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