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대금 미납 문제를 둘러싼 도끼와 주얼리 업체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주얼리 대금 미지급으로 피소당한 래퍼 도끼의 소식이 전해졌다.

도끼는 지난 10월 30일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4000만원 대금 미지급으로 피소됐다. 이후 도끼 측은 "구매가 아닌 협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주얼리 업체 측의 반박으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주얼리 업체 측은 구매 청구서 및 구매 방법에 대해 논의했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명백한 구매계약임을 주장했다.


   
▲ 사진=MBC '섹션TV' 방송 캡처


'섹션TV'와 만난 주얼리 업체 측 변호인은 "대금 청구서를 수차례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가 오갔다"며 "구매 논의가 일절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끼 측은 주얼리 업체 측이 제시한 대금 청구서에 대해 "총 7개의 제품 중에서 4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확인한 바 있지만,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보는 것"이라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주얼리 업체 측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마음에 들면 프로모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고 했지,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모션 제품들을 분실하게 돼 그에 대한 책임으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얼리 업체 측 변호인은 "대금 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니다"라며 도끼 측의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 이어 "대금 청구서는 상호 합의 하에 성립된 거래에 따라 판매자가 거래 물품, 금액,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명세서를 보내며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자료다. 수령자, 구매자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얼리 업체 측은 일부 변제가 있을 때마다 잔금을 명시한 대금 청구서를 도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도끼가 변제한 마지막 시점은 지난 5월 29일로, 마지막 최종 잔금이 기재된 대금 청구서를 도끼에게 문자로 보냈으며 도끼로부터 답장까지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얼리 업체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도끼의 심경도 전해졌다. 그는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섹션TV'는 한 주간 연예가의 핫이슈만을 엄선, 발 빠르게 취재해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 사진=MBC '섹션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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