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17일 1차 심사 마감
2차 심사 넘어가면 내년 6월께 최종 승인여부 결정
   
▲ EU 집행위가 과반 점유율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심사를 열게 되면 내년 상반기께 최종 승인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현대중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1차 심사 결과가 이달 중순 두각을 나타낼 예정이다. 2단계인 심층 심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며 최종 승인 여부는 당초 예상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내년 6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 집행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1차 심사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본심사는 1단계인 일반심사와 2단계인 심층심사로 구분되는 데 1단계 심사에서 과점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층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2단계인 심층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 최대 구리 제련업체인 독일 아우루비스와 벨기에 비철금속 재활용 업체인 메탈로 합병에 대한 심층심사를 열기로 하면서 "두 회사는 모두 대량의 구리를 구입하는 데 구매와 정제에 있어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월에는 유럽 대형크루즈 제조사인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 조선소 합병을 두고 양사 합병 시 크루즈 점유율이 58%에 달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재 심층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우루비스-메탈로, 핀칸티에리-아틀란틱 조선소의 합병 신청 심사 종료 시한은 합병을 신청한 지 6개월 뒤로 정해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도 심층심사가 이뤄질 경우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가 기업결합 기각보다는 특정 선종 비율 제한, 생산설비 축소 등을 내걸어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후 선박 수주 잔량 점유율은 20%대지만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합병 후 수주 잔량 점유율은 50%를 넘어 EU 집행위가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당초 연내 기업결합심사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내년 상반기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건다면 중국 등 다른 경쟁당국과 협의가 요구될 수 있어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1일 공정위에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자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과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심사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교환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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