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인영 만나 "예산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국회법상 불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실무 회동에 대해 “대표성이 없는 회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4+1 협의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당권파 소속이자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동을 앞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국회법상 불법이라고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도 아니고 교섭 대상도 아닌 예산 심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 교섭단체 야당을 패싱하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면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논의 중이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왼쪽), 박주현 민주평화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장병완 대안신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 의원은 “예결위원도 아닌 의원들이 4+1에 들어가서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예산을 만드냐”면서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났다 해도 그것은 각 당 원내대표끼리 의논해서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사람을 선정하고 기한을 의논해서 심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은 불법 단체”라고 규정한 뒤 “한국당이 원치 않는다면 2개 교섭단체에 속하는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이 하는 것이 국회법에 더 맞고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곧장 4+1 협의체 회동이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찾아 항의를 이어갔다.

그는 “이 회동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면서 “불법적이고 자격과 근거도 없는 짬짬이, 밀실, 나눠먹기 예산 심의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여야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모든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해 의논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동에 참석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향해서는 “전날 오신환 원내대표에게는 ‘(회동에) 몰라서 갔다. 내일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운 뒤 “바른미래당 당내 사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의 원내대표는 오신환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곳에 채 의원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과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4+1 협의체가 꾸려졌고, 이후 각 당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회의를 해 온 것”이라며 “회의 방해하지 말고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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