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예정…손해배상한도 두고 의견차
양측 M&A 성사 의지 높은 만큼 연내 매각 이뤄질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인수’를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양측은 손해배상한도 등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업인수·합병(M&A)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은 오는 12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기로 했다. 

양사는 연내 매각을 목표로 M&A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예비실사에만 약 7주의 시간을 쏟은 만큼 본실사 과정도 생략했다. 통상적으로 M&A를 추진할 때 한 달 가량의 본실사가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당초 양사가 협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요구대로 정리됐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구주 가격으로 4000억원대를 주장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약 32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조정한도는 금호산업이 주장했던 3%보다 높은 5%로 합의한 상태다.

   
▲ 정몽규 HDC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12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그러나 양측 모두 본협상 과정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두고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해배상한도란 M&A거래에서 인수한 후 거래 대상 회사에 중대한 결점이 발견됐을 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래 금액 일부를 별도 계정에 두는 것이다. 대다수 M&A에서는 잔금 납부 후 체결 이전 우발채무 등에 대해 6개월에서 1년반가량 손해배상 기간을 둔다. 배상한도도 매매대금의 5%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M&A에서 기내식 사건 등 향후 여파를 감안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의 과거 기내식 공급 문제에서 부당행위 혐의가 확정되면, 과징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의 과거 기내식 공급 문제와 관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내린 바 있다.

여기에 박삼구 전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낮은 가격에 넘겼다는 의혹 역시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줄다리가 이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SPA체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HDC현대산업개발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산업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넘어가기 때문. 금호산업 역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M&A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조정 과정”이라면서 “양측 모두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연내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혁신실장, 미래혁신실장 등을 역임한 이형기 전무를 아시아나항공 인수준비단 단장으로 선임하며 인수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이다. 그룹 내 대표적인 기획·전략 전문가로 꼽히는 이 전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미래 사업 관련 현안을 줄곧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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