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수집, '데이터3법'에 발목…중복규제·소극규제도 지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신산업에 어떤 규제가 얽히고 설켜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중복·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구성,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현황 지도로,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SGI가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만든 신산업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로, 한국행정연구원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법령분석을 통해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 뽑혔다. 이들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달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걸려있으며, 19개 세부 산업분야 중 12개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트리 요약(위), 드론 분야 규제트리 요약/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의 경우 최소 2~3개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업이 받는 규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셈이다.

신산업 규제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규제도 언급됐다. 이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으로, 신산업 추진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투자플랫폼만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규제 인프라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분류, 금산분리를 적용받는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차량도, 사람도 아닌 탓에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인도를 달릴 수 없다.

SGI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의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핵심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개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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