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토부 렌터카 활성화법 지적하며 "해외 토픽감"
   
▲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두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쏘카 이재웅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정부를 겨냥한 글을 연일 게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과거 국토해양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고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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