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살처분 후 입식(돼지를 들임)이 지연될 때,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살처분 처리 인건비와 매몰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 구입비 등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해당 시·군의 절반 이상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시점은 국내 ASF가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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