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일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례협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 등을 홍보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또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 간으하다. 작년 12월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109만 679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연간 사망자 대비 63.1%의 이용률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