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주차방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하준군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고, 여야 모두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 비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들어갔는데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니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오늘 오전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또한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48분께 본회의 정회를 선언하며, 오후 2시에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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