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도로공사가 1심에 계류중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고,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현재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정년도와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이에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2015년 이후 도로공사는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수의계약은 폐지했다. 영업소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는 지사로 철수시켰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는 전면 개정했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 협의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공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공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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