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전정국)이 교통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정국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국은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경찰은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해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국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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