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사위 열지 못해 20대 정기국회선 결국 불발
임시국회서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21대로 넘어가면 더 늦어져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결국 20대 정기국회에서 불발됐다.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날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불발됐다.

20대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데이터 3법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관련기업들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데이터 3법에 합의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법사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ICT 기업들이 데이터 3법 통과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마당에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핵심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 3법 자체의 문제보다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늦춰지는 것이 더 안타깝다"며 "20대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데이터 3법 통과를 촉구해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 관련 기관들도 참담한 표정이다.

금융 관련 기관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금도 많이 늦었고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남은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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