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잔고 5억→5000만원 대폭 완화…"시장 확대될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고액자산가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각 증권사들의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각종 규제 강화로 새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는 증권사들은 개인전문투자자 유치가 자산관리(WM) 분야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전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시작됐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조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되자 증권사들은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발 빠르게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고객 유치전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5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기념으로 전문투자자 등록 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개설 시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KB증권 역시 지난 9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KB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이들을 대상으로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줄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도 무제한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하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증권 거래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업계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여타 대형 증권사들도 곧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등 증권사들의 수익모델이 한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고액자산가들인 만큼 리테일 부문 수익성이 좋고 WM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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