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과제 완수" 한국당 "목숨 걸고 막겠다"

문 의장, 독단으로 본회의 개의 여부가 최대 변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처리되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12월 임시국회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감안해 본회의를 쪼개서 여는 ’살라미‘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강력한 투쟁”을 외치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경우를 감안해 지난 6일 민주당이 소집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법안들과 어제 처리 못한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3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 볼 수 없다”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드린 그대로 앞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사봉을 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양측이 극한대치를 예고한 가운데, 임시국회 변수 중 하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73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현 의석수 기준 59명)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열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2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해달라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의사를 밝힌 점을 거론한 뒤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파행된 지난달 29일에도 문 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3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등을 합의해 오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법은 지난달 27일, 검찰개혁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이미 자동부의됐기 때문에 문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만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이 독단으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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