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소멸 안해…지난 13년간 집행금액 대부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거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남긴 17조원 넘는 추징금의 환수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2006년 11월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내렸던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하여 내도록 되어있어 미납 추징금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조계는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그대로다. 김 전 회장 별세 후에도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은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그룹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892억 원에 머물러 있다.

892억 원 중 임원들로부터 집행한 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하다.

추징금을 가족 재산으로 대신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징 대상자인 임원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지난 13년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2월 9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에서 '자신감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란 주제로 특강하는 김우중 전 회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11일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지만 김 전 회장 별세로 직접 추징금을 거둘 방법은 사라졌다"며 "연대책임 판결을 받은 전직 대우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속단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금액 대부분을 거두어왔다"며 "다만 앞으로 검찰은 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일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11일 미디어펜의 취재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상속재산을 검토하겠지만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채무변제 책임이 상속인에게 가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 추징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