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탈당 복당도 감점 포인트
[미디어펜=손혜정 기자]'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를 공언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 전희경 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11일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희경 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원천 배제 △국민정서 부적격자 엄격한 기준적용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브리핑했다.

병역의 경우는 본인,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기준에 포함됐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남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후보들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도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도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성범죄는 물론 여성 혐오나 차별적 언행, 폭력, 아동 학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획단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개괄적인 발표만 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라며 "(기획단의 임무는) 객관적 기준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고 사안별로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은 공관위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건 한 건 우리가 나열하면 공관위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탈당과 복당 경력도 감점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어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당시 정견발표에서 "공천과 관련해 직접 권한은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쇄신도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지 쇄신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필승 공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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