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 재심 의견을 검토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

법원은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모(52) 씨로부터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춘재를 수원지검 근처 교정시설로 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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