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낚기어선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인의 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나, 농업 분야 혜택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민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과수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을 5000만원로 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돼,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농가의 경우는 최대 8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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