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후 국민청원으로 논란 확대
1·2심에서 모두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의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사연을 올려 33만명이 서명하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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