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포함)의 2019년 하반기 발생 이자다.

지원 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및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조건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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