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우렁이 관리 강화 홍보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에 널리 쓰이지만, 생태계 위해종이라는 논란이 있는 '왕우렁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제초제의 대체 수단으로 친환경 농법에서 널리 쓰이지만, 자연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태계 위해성 1급'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왕우렁이 관리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널리 알려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기관·농협 등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고, 관리 지침도 만들어 관계 기관에 알렸다.

이에 따르면 모내기 전·후에는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왕우렁이가 월동할 우려가 큰 용수로 등의 물은 뺌과 아울러, 물이 흐르는 깊은 물 속의 왕우렁이도 수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왕우렁이를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왕우렁이가 유출되지 않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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