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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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손동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노동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기일은 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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