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의 개최…경력 대등재판부 확대·상고 제도 특별위 구성 등도 논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사법행정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에 대한 변호사들 평가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 및 사법정책 안건들을 다뤘다.

우선 자문회의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해 제도 개선 작업을 선행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사법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내·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상고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법관 △변호사 △검사 △외부 전문가 △국회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자문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확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 부담·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 개혁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 갔다.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꾸려진 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고, 내달 2일 3차 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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