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임 20% 이내로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항공 운임·운항 거리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세분화
   
▲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한항공이 내년 11월 중으로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항공 운임 수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탑승 운항 거리에 맞게 기준을 변경·운영한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해외 항공사들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때만 가능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변경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로 낮췄다. 통상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유지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꾼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5000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는 3만2500마일로 낮아진다. 일본 후쿠오카도 1만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 반면 동남아시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의 경우 2만마일에서 2만2500마일로, 장거리 노선 중 하나인 파리의 경우 3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늘어난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1 4월부터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모닝캄' 회원이 되기 위한 진입 문턱도 낮춘다.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누고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모닝캄 회원이 되려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가 5만마일이거나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또는 대한항공 탑승 3만마일 이상이면서 제휴사 이용 실적 합산 5만마일이 돼야 했다. 이제는 1년간 '1만마일 또는 10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버 등급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 회원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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