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지속과 급속한 고령화 영향, 사회후생 분석기준단위도 가구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특징과 변화추이-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2013년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도(지니계수)는 재분배 이전단계가 0.362(시장소득 기준), 재분배 이후(최종소득 기준) 0.303으로 총재분배 효과는 16.9%(이중 공공부문은 13.6%p)로 추정
○ 서구선진국의 경우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체로 20-30% 수준

   
▲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25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인가-피케티의 소득불평등이론과 한국의 현실>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소득재분배 효과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은 인구구조, 경제발전단계, 복지제도의 성숙도 등의 환경 차이에 기인하는 만큼 별도의 제도개편 없이도 시간이 경과하면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
○ 다만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복지사각지대의 존재 등은 복지제도의 보완을 요구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80년대~1990년대 초 동안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축소되었다가 1990년대 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
○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 저성장기조의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
○ 특히 장차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은퇴 후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시장)소득불균등도는 복지•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자산불균등도는 소득불균등도보다 높은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크지 않은 편
○ 자산축적: 생애 동안의 저축을 통해 누적 vs. 소득: 당해기간의 소득만을 대상
○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이지만 상당히 미약한 편, 즉 소득역진적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 → 자산분포의 소득역진성
○ 누진소득세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누진재산세제: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 일반적 (대체로 소득중립적)

□ 최근 근로•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최상위소득자의 소득비중 연구가 활발: 연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선진국보다 소득 중 민간이전 자본이득의 비중이 더 높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
○ 자본이득의 실현은 생애주기상 은퇴기 전후에 많이 나타남
 

○ 은퇴기 연령층은 은퇴로 인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이전 소득과 자본이득을 제외하면 소득불균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
○ 그러므로 민간이전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계층별 소득비중의 추정이 필요
○ 그 밖에 생활단위가 가구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후생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분석기준단위도 가구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연구를 통한 신뢰성 제고가 요망/성명재 홍익대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25일 개최한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피케티의 소득불평등이론과 한국경제현실>정책세미나에서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주제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