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서 제명…대학 징계위 회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논문·단행본 등 10여편 표절이 드러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 모씨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 소속 단과대학에 이같은 징계 사실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측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표절 의혹은 박 씨의 지도를 받았던 대학원생 K씨가 2017년 대자보를 걸고 학내에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박 씨가 발표한 논문 11편 및 단행본 1권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로 판명됐으며, 다른 논문도 표절 의심이 든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 받아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본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중대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박 씨를 제명하고 해당 논문도 게재 취소했다.

박씨는 K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면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해야 하며, 대자보 주요 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박 씨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일부 동료 교수들도 공개 입장문을 통해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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