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입찰·포상심사서 가점 부여…유효기간 3년
   
▲ 이명환 KAI 상무가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서를 수여받았다./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진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 모범적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AI는 주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OFF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 사원의 절반 이상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율이 100%에 달해 양육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더욱 강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과 포상심사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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