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 뉴발라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기능성 신발이나 의류 광고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의류의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국내외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총 9개 브랜드다.

해당 업체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류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해왔다.

예를 들어 ‘엉덩이,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과 의류를 사용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는 평가수치, 시험 과정상 오류 발견 등 광고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복,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는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아예 없었고 일부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된 시험결과는 시험과정과 결과해석 등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건은 외국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경쟁당국 가운데는 처음으로 그 위법성을 확정하고 제재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