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유해 화학물질 규제 확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아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한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고무풍선에서 검출돼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산업부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이를 준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간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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