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15일 계절근로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본격 도입됐지만 계절근로자 송출 희망 국가 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주한외국대사관이 직접 마주 보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박람회에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농업 작물별 인력이 필요한 시기, 주요 농작업, 지역별 도입 인원 등을 소개하고, 법무부는 내년도 농가당 계절근로 허용 인원 상향,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계절근로 장기비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