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출자제한, 기존 손자회사에는 적용 안 될 듯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그동안 지주회사에 대한 가치 저평가와 주가 하락을 초래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의 자회사들이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공 출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는 손자회사 출자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자회사의 공동출자는 복잡한 거미줄식 출자구조가 돼, 지주사 도입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해 수직적 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기업구조조정 원활화하는 지주사 체제의 장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한 지주사 체제 내의 복수 자회사들이 하나의 손자회사에만 출자하는 것이 제한될 뿐, 자회사와 제3의 회사 간 합작사 설립이나 자회사와 체제 밖 계열사 간 공동출자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설 손자회사에만 개정안이 적용되고, 기존 공동 손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기존 회사의 출자지분 해소 부담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존 공동 손자회사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 공동출자 자회사 중 하나가 단기간에 손자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을 40% 이상(상장사 20% 이상) 소유해야 하므로, 단독출자든 공동출자든 최소 인수비용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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