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정책으로 첫 도입…"만족도 높아 전국화 기대"
   
▲ '군복부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군복부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1년 간 1935명이 모두 13억 4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6일 이는 지급받은 군인 한 명당 약 70만원 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으로, 군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청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10만 5000여명이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중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돼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90.9%가 사업 전반에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만족하는 부분은 간편한 신청 절차(31%), 현실적인 보장 항목(23%) 등이며, 불만족한 부분은 적은 보장 금액(45.6%)으로 나왔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내년에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하루 3만원→3만5천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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